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태국인 여성 B씨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경기 분당 등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25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단속을 피하고자 온라인 예약을 받을 때 인증 절차를 거치고 발신자 확인 앱으로 남성 손님들의 신분을 확인했다. 업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 일부 업소는 종교시설 간판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되더라도 A씨는 가짜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왔다. 결국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추적 끝에 A씨 마사지업소에 고용돼 성매매를 하던 태국인 여성 25명 중 7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했다. 나머지 태국인은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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