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김치 재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부산 한 갈빗집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식당에 나온 논란의 재사용 김치. /사진=커뮤니티 캡처
다른 손님이 구운 김치를 재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부산 수영구 수영동 갈빗집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일보와 수영구청은 지난 18일 해당 갈빗집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일으킨 한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수영구 음식 재사용 갈빗집 공유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갈빗집에서 식사하다 김치 반찬 속에서 구운 김치를 발견했다. 그는 "누군가가 갈비 먹다 고깃기름을 이용해 노릇노릇 살짝 태워 가며 잘 구웠으나 외면당한 김치인 것 같다"고 했다.

사장은 글쓴이에게 김치를 재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가게 사장이 끝까지 따라와서 한 번만 봐달라 하는데 이런 식당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이건 진짜 너무하다"고 했다.

사장은 부산일보에 "(직원끼리)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김치를 볶았는데 그 찰라 손님 3명이 들어왔다. 이때 실수로 볶은 김치를 담았던 그릇에 생김치를 담아 내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