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5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사태로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고 신천지 교인이자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이를 의식해 특정 동선을 진술하지 않았다"며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관련된 이 사건 동선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한 망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원주시 역학 조사관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중대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돼 원주시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7시30분쯤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오전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지난해 2월 20일에 아파트 동대표에 회의에 참석한 것과 그해 2월19일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과 가족들이 특정 종교 교인임이 밝혀지는 것이 걱정돼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 모든 동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되는 등 상당히 급박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7시30분쯤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오전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지난해 2월 20일에 아파트 동대표에 회의에 참석한 것과 그해 2월19일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과 가족들이 특정 종교 교인임이 밝혀지는 것이 걱정돼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 모든 동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되는 등 상당히 급박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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