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은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격리면제서 없이 귀국한 우리 국민에게도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식당과 카페 등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하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결혼식은 물론 스포츠 경기도 정해진 인원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국내로 귀국한 해외예방 접종자에게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격리면제서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영사관 등에서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중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아온 사람,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에 한해 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날부터는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자신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보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해준다.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질병청 접종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COOV)를 통한 전자증명서,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서 없이 들어온 입국자들의 14일 격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 6종이다. 그중 시노팜과 시노백 2종은 중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다.
방역당국은 위·변조한 증명서로 백신 인센티브를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에 따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를 추가로 부과한다.
다른 사람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을 추가로 물린다.
해외 백신 접종자가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받는 인센티브 혜택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조금 수월해지는 것이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전후로 사적모임 인원을 차등해 제한하던 것을 없앴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여기에는 해외 접종자도 포함한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서 접종완료자 6명을 추가해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모이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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