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2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시내 초등학교 인근. /사진=뉴스1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은 정해진 시간 동안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금껏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다. 다만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을 찾아야 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를 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