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 토지개발청을 신설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가 단위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싸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재원을 연간 수십조원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중앙 토지개발청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개발을 직접 하려고 해도) 지방공사 공사채 발행한도가 성남시는 1000억원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으로 지원해 주든지, 중앙 토지개발청 공공기관을 만들어 위탁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 신설해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성남시가 위례에서는 150억원 밖에 못 받았지만 대장동에서는 5500억원을 확보했다"며 "개발이익 환원제를 만들어 540억원 기금을 적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도를 국가 단위로 도입하겠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