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은 20일 이웃 주민들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있던 B씨에게 배달된 가전제품을 훔치는 등 올해 5월까지 모두 57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달된 택배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 폐쇄회로(CC)TV 설치되지 않은 것을 알고 택배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고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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