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65)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47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가게 앞에서 톱을 들이대며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부족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한 뒤 주거지에 보관했던 톱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양아치' '사기꾼'이라고 자신을 모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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