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든 박정민 국민의힘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지난 22일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안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번 국회 내 해당 문제와 관련한 법제화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도 '민간 투자 지분을 50% 미만, 민간 이윤은 총 사업비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등 19명 공동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 연루 의심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개발이익 완전환수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법제화 의지가 강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