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법원이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A씨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토지를 가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2015년9월 84㎡형 주택의 분양을 신청했고 조합은 해당 분양신청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하지만 조합은 2019년 2월 A씨가 주택으로 분류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당시 적용된 정비조례에 근거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무허가건물은 상가에 불과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자신은 정비조례에 따라 여전히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무허가건물에는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 등이 구비돼있을 뿐 거주에 필요한 기본 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있지만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시는 성북구에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을 전달하면서 "1979년 4월 무허가건물 전수조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작성 기준이 구체적·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행정 필요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것으로 정확성을 보증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주거로 등재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