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려진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21일 오전 1시쯤 수성구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 남성 손님 4명, 종업원 3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영업이 금지되는 오후 10시 이후 간판 조명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상습적으로 몰래 영업해 온 곳이다.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주방 내 밀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찾아냈다.


대구시는 태국인 여성들을 강제 추방하는 한편 손님과 종업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 중단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 등 합동단속반은 지난 6일에도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을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성 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총 19명을 고발하고,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3명을 강제 추방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이 무등록 보도방을 통해 여러 곳의 유흥업소를 옮겨 다니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