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유 차량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받은 포르쉐의 경우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회사보다 적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닛산·포르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경유 차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두 회사 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 조건에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흡기 온도 35도 이상·주행 시작 20분 이후’ 등의 경우에 질소 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됐다. 이는 불법 SW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닛산·포르쉐 차가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며 “두 회사의 표시에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 차의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디젤 게이트’ 사건을 국내에서도 적발해 정부가 처벌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9월에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에 약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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