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두발 규정과 관련해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 각 군별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동위는 지난 13일 결과 보고에서 “간부와 병 사이에 서로 다른 현재 두발 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두발 규정은 작전·훈련과 부대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병사와 간부 사이의 두발 규정 차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육·해·공군은 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두 개의 두발 규정을 뒀다.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했다. 스포츠형은 앞머리와 윗머리는 3~5㎝, 옆·뒷머리는 1㎝까지만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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