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군사법원법 개정안(군사법원법)의 세부 규정이 담긴 대통령령 제정 시 공동 주관기관으로 명시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통령령 등 군사법원법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인 법무부·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은 입대 전 저지른 성범죄 사건, 군대 내 극단선택 같은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 등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 수사와 기소도 경찰과 검사가 각각 맡게 됐다.
경찰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경찰의 소관이 생긴 만큼 군사경찰과의 상호협력 규정이 담긴 대통령령이 제정된다면 경찰청이 법무부·국방무와 함께 '공동주관 기관'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수사기획조정관과 국가수사본부 수사부서 총경급 관리자 등 12명이 참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후속 조치 방안 특별전담조직'을 꾸리기도 했다.
군사법원법은 군대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극단선택 사건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한 방안으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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