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6일 특수강도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7월5일 오후 4시8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또래 B군(15)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어갔다.
A군은 당시 주거지에서 B군의 몸을 청테이프로 감은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군의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해 돈을 빌리도록 했다. B군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A군은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절단시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A군은 흉기를 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라고 말하며 본인이 C군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고 B군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며 B군 어머니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았다.
A군은 전날이었던 지난 7월4일 오후 11시45분쯤엔 인천 서구 한 공사장에서 B군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폭행하고 "익사시켜줄까", "네 장기 매매할 수 있다"며 C군을 데려올 것을 강요했다.
조사 결과 A군은 C군에게 빌려준 42만원을 돌려 받기 위해 C군과 친분이 있던 B군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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