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차주단위DSR' 2단계를 시행하는 데 이어 7월에는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단계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 시 현행 '주담대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기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3단계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대비 ‘5~6%대’로 관리해 일부 은행이 대출 총량 한도를 소비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내년에도 금융권 대출 총량 규제가 5~6%로 유지될 전망인 만큼 월초나 분기초 대출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 시 DSR이 이미 40%를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 40%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추가대출이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규제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에 해당할 경우 DSR에 관계없이 대출이 허용된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금액은 내년 1월까지 은행권 기준 60%로 확대한다.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금액은 80%로 확대된다. 당국은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출연료 우대를 확대한다. 현행 분할상환 실적목표 달성도에 따라 최대 6bp(0.06%) 우대에서 10bp 우대로 개선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한국 52.6% ▲영국 92.1% ▲독일 89.0% ▲캐나다 89.1% ▲네덜란드81.3% ▲벨기에 93.6% 등이다. 한국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은 전세대출‧신용대출로 지적됐다. 다만 당국은 대출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회수될 우려는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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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집값 하락 수순━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 주담대는 올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대출규제 강화로 주담대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16년 말 53.5%에서 올 1분기 43.3%로 감소했다.반면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 대출 증가세가 지속됐고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와 매매‧전세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 4분기 가계부채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상승을 예고한 만큼 가계부채 이자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경기하락이나 자산시장 조정 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이 점차 증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축소가 동반돼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켜 가격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매매수요가 감소하면 일부 수요는 임대차시장으로 이동해 전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도 동반돼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화 현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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