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후반 서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쯤 경찰은 "영등포구 노상에서 남자 2명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서씨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며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서씨는 결국 이름을 말했다. 신원확인 결과 서씨는 A급 지명수배자로 확인됐다.
지명수배 조치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나뉜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사라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경찰은 이들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서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으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서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난 24일 서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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