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김승민'(대화명) 한모씨(28)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로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씨 등과 함께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되게 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이후 사정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2심에서는 형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한씨에게 선고된 1심의 징역 11년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인 박사방 조직에 가입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장면 촬영·유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포함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박사방에서도 핵심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씨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