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7시42분쯤 인천시 서구 한 병원 3층 비상출입구 앞 복도에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 증상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 B씨(82)의 멱살과 왼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굴려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바닥에 쓰러진 B씨의 가슴과 복부를 발로 밟고 몸통 위로 올라 서서 누르는 등 폭행해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침범 다발성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비상계단을 통해 병동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곧바로 이뤄졌고 사건 관련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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