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국내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 8개사에서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발주청·지자체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업체는 총 8개사이며 이곳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업체는 한양으로 해당 분기 3개 현장에서 3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은 각 2명,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에서는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다.
3분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4명이 사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천안시청, 경북도청,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상주시청, 의정부시청, 서울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장수군청, 육군 제2967부대에서는 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로 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1명씩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5명, 부산시 3명, 인천시 3명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업체 및 관련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업체의 127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업체의 16개 현장에 대해서는 지난 9월까지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7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콘크리트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을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달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 관리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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