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9일 오후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 아들이자 래퍼인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에게는 음주측정 불응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해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7일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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