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오전 1시쯤 세종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소음문제로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며 "옥상으로 나오라"고 소리친 사실에 격분했다.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아내를 향해 유모차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만 2010년과 2017년에도 각각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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