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일부 민주당원들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김진석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29일) 기각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민주당 권리당원 김씨 등은 지난 14일 "유사 사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봤을 때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는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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