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자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C군이 숨졌을 당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 B씨(33)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C군(1)이 분유를 먹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C군의 머리를 마구 때려 두개골 골절을 가한 뒤 좁은 공간에 방치했다.
이어 같은해 10월22~29일 다시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30일 뇌부종 등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폭행으로 아들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고 의사의 진료 권유에도 응하지 않는 등 방임했다고 검사는 판단했다. 이들 사이에는 지난 2019년에도 출산한 자녀가 있었지만 그 자녀 역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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