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29일 연예뒤통령이진호 채널을 통해 A씨와 가수 쿨 이재훈이 제주도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모임을 가졌다며 음주가무를 즐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이재훈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자료를 검토했다"며 "이건 2020년 11월18일 밤 12시29분에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한 유흥주점, 가라오케 형태의 술집에서 이재훈이 지인 5~6명과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충격적인 걸 접했다"며 "영상 속에서 이재훈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의 모습은 담기지 않았고 대신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평소에도 녹취와 녹화로 기록을 남기는 스타일"이라며 "당시는 A씨가 김선호와 교제하던 시기로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고 한지 4개월 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심적으로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밝은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 대해 이진호는 "당시 제주도는 1.5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며 "이재훈이 거리두기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며 "그 곳이 부적절한 장소도 아니고 이재훈과 A씨가 부적절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A씨는 음주가무를 즐겼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진호의 설명에도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일 경우 유흥시설 방문은 가능하다. 다만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이진호가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자정 이후라고 밝힌 만큼 이는 거리두기 수칙 위반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훈과 A씨 측은 모두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