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년 전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8월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50)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19년 6월26일 오후 4시쯤 은명초등학교 별관 옆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려 학교 건물과 주차된 자동차 41대, 오토바이, 인근 고교 울타리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은 1시간3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교사 11명과 방과후 수업을 받던 학생 116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화재로 인해 총 2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화재가 꽁초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기적 요인이나 타인에 의한 화재가능성이 없고 A씨가 불이 난 근접시간에 2분가량 분리수거장에 있었으며 오랜기간 담배를 피워왔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리는 과실로 화재가 났다고 판단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 발화원과 발화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화재 발생 무렵 연초담배를 피웠다는 점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연초 담배를 흡연하지 않았고 분리수거장에서 영수증을 분류해 버렸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Δ학교보안관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Δ화재 직후 차를 함께 탄 동료 3명이 A씨에게서 담배 냄새를 맡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A씨가 분리수거장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불씨를 통한 훈소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불이 붙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