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부대원에게 참사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간인 대상 사찰을 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는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요 직위자 등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법원 1심은 “김 전 처장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김 전 처장 역시 참모장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1심은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부하직원들은) 김 전 처장 지시를 받아 문건 등을 작성했고 김 전 처장은 몇 번씩 수정해서 돌려보냈다”며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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