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초등학생 제자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누른 초등학교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제자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누른 초등학교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2019년 3월 교실에서 제자 B군이 숙제 검사를 받은 뒤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B군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해 5월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B군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촬영을 했다. 촬영을 피하는 B군에게 계속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과제를 다 하지 않았다며 다른 제자 C군 등을 손으로 세게 때리며 글씨를 제대로 쓰진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징역1년6개월 실형 등 다양한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B군과 관련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학과 이사까지 가야 했고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제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C군을 학대한 혐의엔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기억과 관련된 신체 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한 다른 15명의 아이들이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고 지속시간이 1~2초인 점을 볼 때 B군이 고통의 정도를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B군이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B군이 소란을 피웠다는 진술들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보여주겠다'며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 당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 목적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