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 동안 모두 300여차례에 걸쳐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2002년부터 A씨가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며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2009년 B씨는 9세에 불과했다. 계속된 범행으로 B씨는 14세 때 첫 임신을 해야 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임신중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성인이 된 B씨가 최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뺨 등을 세게 때렸다"면서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했고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는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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