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그동안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이를 시세 35~90% 수준으로 통합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중위소득 30% 이하 임대료 시세 대비 35%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이다.
LH 등은 해당 지역 시세가 입주민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35대65 비율이며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상 5%를 넘을 수 없다.
거주 도중 최초 입주자격을 초과한 경우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거주가 허용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통합공공임대가 주거와 삶,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생활 SOC 결합 등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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