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에 4억4000여만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로 넣었다.
검찰은 김씨가 친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석배씨, 초등학교 동창, 한때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 등 6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주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보고 있다.
김씨는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변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생 김씨와 서씨는 실제로 근무를 하며 이사와 고문으로서 일정 역할을 담당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학 전문가로 서씨를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뇌물로 줬다며 특경법상 배임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의 첫 구속영장엔 특경법상 횡령 금액이 55억원이었으나 곽상도 의원이 아들 병채씨에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이 빠졌다.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김씨의 구속영장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유 전 본부장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이란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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