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1~2주일 계도기간을 정한 것을 두고 해당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혼선의 요지는 계도기간인만큼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유예가 아니라 계도'라면서 "벌칙이나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계도기간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는 새롭게 바뀔 제도를 홍보하며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시행된다.
방역패스를 포함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최종 발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헬스장의 계도기간은 2주라는데 그럼 14일까지는 미접종자도 출입 가능하냐"는 질문들이 올랐다. 또 "계도기간인데 헬스장을 못오게 하면 어떻게 하냐, 관장 마음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관장님은 2주간은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 사이 백신을 맞으라고 했다"는 말도 나왔다.
김유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진 TF팀장은 이날 정례백브리핑에서 "제도는 11월 1일 시작하나, 일주일 동안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계도'의 의미다. 유예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현재 계도기간이라 제도는 시행되고 있고 적발됐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증빙을 받고 출입해야 한다"며 "마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방역패스가 필요한 곳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다.
다른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 계도 기간은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인데 실내체육시설의 계도 기간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나 현장 혼란 최소화를 막기 위해 2주(11월 1일∼14일)로 더 길게 설정했다.
계도기간이 지났는데 방역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 걸릴 때마다 이용자는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땐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것뿐 아니라 영업중단 행정명령도 내려진다. 1차 위반 땐 10일간, 2차 20일, 3차엔 3개월 영업을 못하게 되고 4차 적발땐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방역패스 예외자들이라 해도 허용된 시설 종류 외를 이용한 게 걸리면 같은 처분을 받는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의 사용도 병행한다. 하지만 정부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증명서가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다며 이를 권장했다.
미접종자 중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했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등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확진 후 격리 해제한 완치자는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이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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