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의 2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 변호인은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들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려달라, 함께 살아가자고 외쳤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변론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조차 보호받을 수 없어 무방비로 실직을 받아들여야 하고 여전히 일자리 찾아 해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0만명의 노동자와 함께하는 대표로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들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며 "노동자들의 울타리가 되고 싶다.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인 지난 7월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8월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일에서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청구를 기각했고 같은날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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