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2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기사가 "택시 요금을 내고 가라"며 자신을 붙잡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운행 중이던 택시 안이 아니라 거리에서 폭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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