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4일 0시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해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엔 수천억원대로 기재됐던 배임 액수를 김씨 1차 구속영장엔 1100억원대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번엔 '651억원+α'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 등이 각각 분담한 역할을 파악하며 이번 사건이 사전에 철저한 공모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중 로비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서 '50억 클럽', '350억 로비' 등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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