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4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26일 오전 2시3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5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주민 1000여명을 대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 뒤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신발을 벗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녹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경위에 대해 A씨는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데다 다른 입주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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