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오전 11시 경남 밀양시의회 허홍, 이선영 의원이 밀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경남 밀양시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단 측에 미촌시유지 야적토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경남도 감사결과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이 기각됐다. 도 감사위원회가 밀양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허홍 밀양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제231회 밀양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밀양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경남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지난 10월 7일 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일호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들을 거짓해명으로 속인 것과 골재 특혜매각으로 인해 초래된 시 재정 손실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재산상 손실액을 재산정해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허 의원과 이선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와 관련, '수십억원의 골재 특혜매각을 중지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골재매각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밀양시는 특혜가 아니라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박했다. 

또 김종수(밀양시 산내면)씨 등 밀양시민 273명도 지난 1월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밀양시가 관련 공유재산관리법이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법 부당하다"는 요지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도 감사위는 "밀양시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 어렵다"면서 시에 관련자 징계나 별도 시정 요구 없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밀양시는 지난 8월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토지보상법과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수의계약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도 감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며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허 의원은 "도 감사결과, 관련법이 공개입찰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밀양시가 이를 어겨 수의계약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얼마나 될지,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또 시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자신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박일호 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악의적인 선동, 공무원 명예훼손, 밀양발전 저해' 등으로 언론보도 자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거짓홍보를 하며 자신과 시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방해만 하는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비난했다. 

또 "박 시장이 홍위병들을 동원해 협박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것으로 폄하하는 등 아주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도 사과와 반성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정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업과 관련, 불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쳐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경남도, 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에 따라 야적토석 평가액이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면서 "이를 재산정하는 것은 공사현장의 위치나 운반거리, 반출기간 등 공사현장 여건이 모두 달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비 3200억원을 들여 미촌 시유지 일대 91만6924㎡에 조성되며, 에스파크리조트 및 18홀 대중제 골프장과 공공시설인 농촌테마공원, 농축산물종합판매타운, 스포츠파크, 반려동물지원센터, 국제웰니스트리타운,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가 들어선다.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은 밀양시 20%, SC홀딩스 80%의 지분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