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 대관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를 포함해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임원 10명은 약식기소됐다. 다만 황 전 회장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만들고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혹은 단체와 연관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부외자금을 받아 2016년 9월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회장에 관해선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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