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행정예고됐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5일이 지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70%(우선)·30%(일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50%(우선)·20%(일반)·30%(추첨) 비중으로 바뀐다.

특별공급 추첨 물량인 30%에 한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내인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있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특공 추첨 물량의 경우 자녀 수도 따지지 않게 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가 많아야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소득 기준만 따져왔던 특공 청약에 자산 기준도 도입된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 방지 대책이다.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까지만 특공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특별공급 추첨제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후 남은 30%를 우선공급 탈락자와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