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이웃 여성들을 몰래 찍고 이웃집에 무단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40대 남성이 이웃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주거지에 무단침입 후 성범죄까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본인 주거지 창문에서 주방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피해자 B씨 집에 무단침입해 방에서 잠을 자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B씨 집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2년 전 B씨가 가스를 흡입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며 "사건 당시 B씨가 가스를 흡입한 것 같아서 확인차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는 해괴한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