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진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버니걸 의상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한 게 아니라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머니투데이에 사건 발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B씨를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한 시각과 영상 통화 시간을 대조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 주 용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B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소환 조사 전 휴대전화부터 압수 수색을 했다"며 "확인 결과 해당 시간에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포렌식으로 삭제한 사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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