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용역업체에서 뇌물과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부산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2016~2017년 시설물관리 용역업체로부터 현금 169만원과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B씨도 A씨와 함께 고가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A씨에게 벌금 600만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만 선고하고 자격정지형 선고는 유예했다.
2심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