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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나가던 자전거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문모씨(67)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7시6분쯤 서울 송파구의 광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중 측면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전거를 타고 오던 50대 남성 이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머리를 땅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문씨는 재판에서 과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와 이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난 광장이 명확한 신호체계나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 방향이 지정돼 있지 않아 전방 좌우를 살펴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막아야 하는데도 문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수의 보행자나 구조물 외 시야 제한 요소가 없었고 문씨가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충돌 직전까지 이씨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도 언급했다.


전 판사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이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문씨의 행위가 이씨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문씨의 과실로 이씨가 사망하는 중대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문씨가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됐고 문씨도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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