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4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8일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에 함께 있던 모친 B씨를 단단한 도기 재질의 물체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주거지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정신질환 관련 약도 처방받았다. 집에 돌아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다 깨어나 B씨가 차려 준 밥을 먹고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던 A씨는 부친이 직장에 출근한 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찰은 "A씨가 (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항소했다.
2심에서도 A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씨에게는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정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처하는 치료감호는 재판부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법으로 기간의 상한만 정해져 있다.
김씨의 경우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최대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로 치료감호 수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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