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배우 최민수(59)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쌍방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동시에 서행하던 앞 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났으며, 두 사람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사고 당일 한 차례 조사했으며, 최씨의 조사 일정은 추후 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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