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사를 전담해온 일간지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한 언론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며 "기자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이날 공수처가 최근 윤 후보를 밀착 취재해온 전담 기자인 종합 일간지 기자 A씨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A씨가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된 주요 인물들과 연락해 온 인물이라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지난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처와 감찰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 압수수색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아무런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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