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수감됐던 최종훈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다. 정준영은 2019년 3월 21일에 구금되어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통해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은 각각 5년과 2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2심은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준영 역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9월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과 정준영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