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50대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달 26~27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인 조카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안을 몰래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조카의 집을 찾아갔다가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로부터 조카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조카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가 재산상 문제로 주거지를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부부는 단순히 조카의 부모를 만나러 왔다고 주장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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