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때 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 요청이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왔다.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한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수행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여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 안전조치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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