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는 0%,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이 적용돼왔 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로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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